‘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전주 성범죄자 중 7명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6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주지역 성범죄자 54명 중 7명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 법무부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로 신상공개 된 7만 4956건 중 290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가 재등록됐다. 이들 중 62.4%(1811명)은 1차 범행을 한 뒤 3년 안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범자들의 범행 장소를 놓고 봤을 때는 1차 범행 당시 범죄자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 185건 중 가해자 주거지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71건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
이렇듯 범죄자의 거주지에서 재범 발생이 많은 만큼 성범죄자 다수가 모여 있는 이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범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심지어 이 아파트 500m 반경에 초등학교 등 학교 4곳이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 크다.
우편 고지를 통해 이 아파트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한 주민은 “범죄자가 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7명이 살고 있는 지는 몰랐다”면서 “아무리 우리 주변에 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는 코로나19 시국에서 범죄자를 한눈에 알아보고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신소라 교수는 “성범죄자 특성상 거주지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이라면서 “하지만 이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 등 격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e나 우편으로 오는 신상공개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며 경찰의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대면 면담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경찰서로 불러 교화를 실시하고 있다”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 전문 최충만 변호사는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흉악 범죄자들을 형기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별도로 수용해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에 필요한 것들을 제고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이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놀이터 등 아동 밀집지역에서 600m 밖으로 제한하는 일명 ‘제시카법’ 또한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