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9일까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받는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특별공급 주택 위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군산신역세권 A-3BL 국민임대주택’으로 29A형 3세대, 37A형 1세대, 46A형 4세대 등 총 8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다.
또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