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경비를 과다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사업비 집행의 재량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다. 또한,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지자체가 직접 운용·관리해야 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지난 8월 30일 권익위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폐기물매립시설 지원협의체 운영비 등 부적정 운영’ 의혹과 관련해 전주시에 시정 권고하고, 전북도에는 전주시를 감사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정상화추진위원회(정상화추진위) 등 6개 시민단체는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쓰레기 대란을 촉발한 주민협의체가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사안”이라며 주민지원금을 전주시가 직접 관리·운용하고, 초과 운영비 환수 및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상화추진위에 따르면 전주권 매립장의 경우 연간 4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이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이 가운데 5%인 2000만 원은 운영비로, 95%인 3억 8000만 원은 사업비 명목으로 전주시가 주민협의체에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민협의체는 주민지원기금 중 운영비 5%를 초과한, 38%가량의 주민지원기금을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주민협의체는 지난해 1억 5300만 원을 운영비 또는 법률 자문비로, 나머지 2억 4700만 원만 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8년간 연임한 위원장이 연간 1억 5000여만 원씩 그동안 12억 원가량을 운영비로 사용해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운영경비 5% 초과는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했고, 해당 협의체가 사업비 집행의 재량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들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폐촉법상 위반 환수 제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주시가 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주민지원금을 전주시가 직접 관리·운용하라는 권익위의 시정 권고와 관련해서도, 정상화추진위는 “그동안 시민사회는 쓰레기 대란 배경에 ‘주민지원기금의 주민협의체 위탁 지급’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이번 권익위 결정은 이러한 주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위원장은 “단순히 권익위의 결정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논의해 같은 해석을 내놨다는 것이 주요하다. 상식적 판단의 단초가 됐다는 생각”이라며 “전주시가 지난 2016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운영비 상한 규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쓰레기 대란을 다시 불러왔다. 전북도는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무책임하고 불법한 폐기물 행정을 바로잡아 무법천지 같은 쓰레기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향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주민지원기금 직접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