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구조 붕괴로 인한 1인 가구 증가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장례를 치러줄 가족·친척도 없는 무연고 사망자, 일명 고독사(孤獨死)·고립사(孤立死)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최근 5년간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은 무연고 사망자는 총 9,734명이라고 했다. 전체 연령대 중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는 65세 이상 홀몸노인의 고독사가 가장 많았고, 5년간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총 4170명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고 한다.
충격적인 것은 최근 2~3년 사이 2030 젊은 세대의 고독사도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 취업난과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세상과 이별하는 청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이 담긴 죽음이다.
이제 ‘고독사’를 더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시대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 수는 약 600만가구로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80세 이상 1인 가구는 47만가구로 2015년 대비 50% 급증했다. 수명이 늘어나고, 홀로 사는 삶을 택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고독사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다. 국내 1인 가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고독사에 대한 위험도도 높아졌다는 반증이다.
2021년 2월 일본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더욱 심해지는 고립 문제를 막기 위해 고독, 고립 대책을 담당할 정부 부처와 장관직을 신설했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고독(외로움) 담당 장관과 정부 부처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를 신설했다. 두 나라 모두 고독사(lonely death)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고독사를 정부의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4월 1일(목)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법적 근거를 규정해 국가 차원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에서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고독사를 규정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고독사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모 언론사에서 2019~20년 발생한 전국의 고독사로 의심되는 사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고독사로 하루에 11명이 죽어가고 있고,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청년들의 자살 고독사 비율은 2배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시의회가 올해 5월 전국 처음으로 ‘부산 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재원과 인력을 들여 외로움 실태조사와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치유센터 설치 등의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외로운 노인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접촉이 단절되어 ‘고독생(孤獨生)’을 살고 있는 청년까지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외로움으로 인한 고통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고립·고독의 상황에 따른, 슬픈 사회적 현실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