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을 초월한 LH 직원 투기

권순택 논설위원

삽화 = 정윤성 기자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100억 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또다시 혀를 내둘렀다.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구속된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2명은 전주 효천지구 개발 정보를 활용해 100억 원대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 주변에 다리를 놓고 폭포와 공원 조성이 계획된 내용을 미리 알고 헐값에 골프연습장을 매입했다. 이를 위해 기족과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법인을 만들었고 직접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1억 원 상당의 수익도 올렸다. 처음 49억 원에 매입했던 골프연습장 부지와 시설은 현재 가치로 1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6년 만에 12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

경기 성남의 재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LH 직원과 부동산업자 등 3명도 15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이들은 성남 수진·신흥동 일대가 LH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92억 원에 사들였다. 이후 이곳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는 244억 원대로 뛰었다.

이렇듯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LH 직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인원만 40명에 달한다. 이들은 투기 혐의로 직위해제를 당하고도 매월 고액의 급여를 꼬박꼬박 받아오고 있다. 2급 직원의 경우 월평균 744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정부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개혁방안을 마련했지만 직위해제 임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재발 방지대책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LH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며 외부전문가로 준법감시관 선임과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으로는 LH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막을 수 있겠지만 외부의 제3자를 통한 투기행위는 근절할 수 없다.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행각에서도 드러났듯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인이나 부동산업자 등을 통해 투기에 나설 땐 대안이 없다. 따라서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보상제도 도입과 함께 LH의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에 대한 사업 영역의 분리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