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대책 마련 서둘러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유자의 인식개선과 제도 정착은 아직 멀기만 하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등록률 저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2018)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30%인 511만 가구에서 약 630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의 경우 12만 마리의 반려견이 길러지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늘어나는 유기 반려동물을 막고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등록 대상 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 반려견이다.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등록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데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8월말 현재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이 6만2827마리(52.3%)에 그쳐 절반 가량이 아직 등록도 안된 것이다. 게다가 도내 농촌지역 144개 면 지역 중 85개 면 지역은 등록업무를 대행할 인력이 없어 의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처럼 등록이 저조한 원인은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소유주들이 등록제 자체를 모르거나, 일부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부작용을 우려해 등록을 꺼리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 저조 만큼이나 단속도 부진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부터 3년 동안 미등록으로 과태료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겨우 415건에 불과하다.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인 셈이다.

반려동물이 날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목줄 없이 풀어놓은 맹견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가 하면, 유기견이 야생성을 회복해 무리지어 다니며 가축을 공격하는 등 피해를 주기도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2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사고는 그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반려동물이 빠짐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함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면지역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