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8일 인구감소지역의 마을주치의 사업비용과 청년사업자의 창업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해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 주치의제도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전문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한 청년에 대해선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주소를 옮기는 가장 큰 동기가 일자리 부족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인구감소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유인을 제공하고, 지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이번 법안의 목적이다.
김 의원은 “기존의 마을주치의 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돼 한계가 명확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