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한 대학교 총학생회 1박2일 세미나 논란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총학생회 비난하는 글 올라와
총학생회 “방역수칙 지켜 문제 없어…글 작성자 고소”

전북의 A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총학생회가 부안으로 1박2일 MT를 갔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작성된 이 글에 따르면 A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3~4일 각 단과대학 학생회와 총학생회 소속 학생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의 한 숙박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학생회 활동계획 세미나’를 진행했다.

작성자는 “세미나의 목적은 학교와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술 파티를 벌이며 다른 단과대학 학생회들과 인맥을 쌓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려면 비대면 화상회의를 해도 되는데, 굳이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십 명이 모여 1박2일로 세미나를 가야 했냐”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안군청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대학 총학생회는 학교에서 지원받는 공식행사로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미나도 코로나19 때문에 자퇴 인원이 늘고, 신입생이 미달 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학생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익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학생회 간부 B씨는 “이 ‘간부역량 강화 세미나’는 학교에서 지원받은 공식 행사로 47명이 참석해 50인 이상 행사 금지 수칙을 어기지 않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지키기 위해 4인 1조로 구성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상태에서 행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를 탈 때도 좌석당 1명만 앉게 하고, 식사를 하거나 흡연을 할 때도 다른 조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해 한 조가 흡연하러 나가면 다른 조는 숙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통제했다”라고 말했다.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정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총학생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일부 조가 음주를 한 것은 맞지만, 같은 조원 4명에서 간단히 술자리를 가진 것이 전부”라면서 “술을 가지러 오는 인원에 의해 5인 이상이 모일 수도 있어 술을 원하는 조에는 숙소 문 앞에 술을 두는 방식으로 인원을 통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익명을 무기 삼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총학생회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려는 사람이 있어 현재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숙박시설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부안군청 관계자는 “숙박시설 담당자와 이야기 한 결과, 당시 A대학 학생들이 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 각 층마다 숙박시설 직원들을 배치했다”면서 “그 이후에는 방역수칙에 대한 큰 문제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