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출직 공직자 후보 평가에 도덕성과 윤리역량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 당규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예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부터 주민들의 법감정에 어긋난 부적격 후보를 가려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시행세칙 제정은 그동안 지방선출직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음주 운전. 성 추문 등 잦은 일탈과 도덕성 논란으로 지탄을 받았던 부적격 후보가 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다.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정서를 보이고 있는 전북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도덕성 평가항목으로 단체장의 경우 가족 문제를 포함해 기관 청렴도,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지방의원의 경우도 본인 도덕성은 물론 의정 윤리성을 평가항목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한 이번 민주당의 시행세칙은 특히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평가기준을 특히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민주당이 시행해 오고 있는 선출직 후보 공천 절차인 권리당원의 투표 방식은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참신한 신인들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에서 현역에 대한 평가와 검증 기준 강화는 너무나 당연하고 절실하다.
현재 도내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평가를 담당할 선출직평가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구성되지 않고 있다. 두달여 전 구성된 평가위 위원 들의 지역 배분 논란으로 출범이 무산된 뒤 두달 넘게 재구성을 못한채 답보 상태에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전문성 못지 않게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후보 검증 과정의 부실로 부적격자가 당선돼 임기내 재보선이 치러지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 고스란히 돌아간다. 정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재보선 비용과 행정공백등의 불편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납득하고 신뢰받는 인사들로 평가위를 구성해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해 부적격 후보를 제대로 걸러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