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코로나19 밀접접촉 기준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한 일행 중 일부가 접촉자에서 누락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자가격리에 들어간 A씨는 정부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A씨는 지난 7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동료 3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후 일행들로부터 “전주보건소에서 당시 이 음식점에 확진자가 있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다. 하지만 A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신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함께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했음에도 A씨를 제외한 3명만 밀접접촉자로 분류했던 것.
A씨는 일행 3명 모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자 불안한 마음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주변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 모범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A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격리자에게 주어지는 구호물품과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코로나19 밀접 접촉자 기준은 △밀폐된 공간 사방의 2m 내에 상시 근로자 △같이 식사한 사람 △확진자와 5분 정도 대화한 사람이다. 해당 기준에 부합할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증상과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1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라면·즉석밥·통조림 등)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지 않고 14일이 지났을 경우 4인 가구 기준 126만 6900원의 생계지원비도 지급된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정부의 아무런 지원 없이 2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됐다.
A씨는 “당시 음식점 문이 모두 개방돼 있고 확진자와 4~5m 떨어진 에어컨 앞에 앉아 바람 방향도 확진자 쪽으로 향해 있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상황”이라면서 “일행 3명이 밀접접촉차로 분류돼 불안한 마음에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왜 나만 밀접접촉자에서 제외됐는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심층 역학조사팀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밀접접촉자를 분류하고 있다”면서 “해당 음식점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확진자와 대화여부,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일부 인원만 밀접접촉자로 분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