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치료시설 입소 노인들, 국민지원금 ‘그림의 떡’

대부분 인터넷 사용 못 하고 가족 · 보호자 없어…대리인 직계존속 한정
전북도 “요양보호사 · 시설대표 등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국민지원금 대상자임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이른바 독거노인들에게는 국민지원금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A씨(80대)는 도내 한 요양원에 입소한 뒤 최근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A씨는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움직이기 어려워 포기했다. 또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지급도 생각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의 시설 출입이 불가능해 이마저도 포기했다. 대리 신청 및 수령이 있지만 직계가족이 없는 A씨에게는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은 그림의 떡과도 같았다.

A씨의 한 사회복지사는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직계가족도 없어 국민지원금 대리 신청도 못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지급서비스 신청도 외부인원 출입이 불가능해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푸념했다.

이처럼 도내 독거노인들이 국민지원금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25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는 젊은 세대의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신청하지만, 디지털 소외계층 및 이동이 불편한 이들은 마을 이장 및 통장을 통해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권한이 직계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은 대리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이 같은 민원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대리인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어 신청조차 못하는 독거노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각종 시설에 입소한 독거노인들에게 직접전달하고 싶어도 코로나19 방역지침상 어려운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리 신청인이 직계존속 외에도 요양보호사나 시설대표 등이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한 상황”이라며 “여러 방면으로 지급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이 신청 및 수령인의 확대를 통해 지급률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독거노인들한테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25만 원이 더 간절할 것인데 여러 행정기관의 지침에 이 마저도 포기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행정기관이 직계존속으로 한정된 대리인을 병원과 소속 기관이 신청 및 대리 수령해 전달할 수 있도록 넓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