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재개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던 군산시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재개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속을 위해 상정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초 본예산(1억7000만원) 대비 17.6% 증액된 3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급증으로 기존 확보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지난 8월 말 중단됐으나, 추가 예산 확보로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는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공공요금 체납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액은 가구당 30만원 이내다.

신청기준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재산기준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주홍 군산시 복지정책과장은 “해당 사업 예산이 확보된 만큼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