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시설 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가 최근 5년간 130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김도읍 의원(국민의 힘)이 지방행정공제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년)간 지자체별 영조물 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지자체는 1385건의 영조물 피해로 배상을 해줬다. 배상금액만 29억 9088만 5649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239건(배상액 4억 6331만 3005원), 2017년 205건(4억 554만 799원), 2018년 311건(7억 7678만 933원), 2019년 324건(7억 7092만 3620원), 지난해 306건(5억 7432만 7292원)으로 해마다 200여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했다.
영조물(public institution)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공용하는 인적·물적 시설로, 도서관이나 박물관, 철도, 도로, 학교, 병원, 수도, 시장 등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보도블럭, 맨홀, 도로 위 포트홀 사고 등도 영조물 사고에 포함된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그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자체가 관리하는 영조물로 인해 다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역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 점검 강화는 물론이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