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관내 소규모 일반음식점들에게 생활방역 비말차단 칸막이를 설치해준다.
코로나 19 완벽 대응을 위한 조치로 지원대상은 실내 밀집도가 높은 면적 30㎡이하 30곳의 음식점이다.
칸막이가 이미 설치됐거나 둥근 테이블, 임시휴업, 테이블 거리두기 가능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군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심콜 번호를 부여했으며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마스크, 덜어먹기 물품, 수저살균기 등 주요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김여령 군 위생관리팀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음식점의 안전한 방역 환경조성을 위해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를 지원하게 됐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외식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