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원년’ 전북경찰 사건처리일 매년 증가

2017년 45.1일~2020년 53.1일 매년 증가세
전국 시·도경찰청 평균 처리기간보다 길어
특히 고소고발, 진정사건 등 50~70일에 달해
부족한 수사인력 · 땜질식 인사 등 주요원인

전북경찰의 사건처리기간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수사관 부족과 땜질식 인사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 수사권 조정 원년의 해를 맞아 경찰이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사 전담인력 양성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4년(2017~2020년)간 사건 1건당 처리기간이 평균 52.0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기간 전국 시·도경찰청 평균 사건처리기간인 50.05일보다 약 2일 더 소모되는 셈이다.

전북경찰의 사건처리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사건 1건의 처리기간은 지난 2017년 45.1일, 2018년 51.3일, 2019년 53.7일, 지난해 58.1일로 매년 증가했다. 수사권조정의 해인 올해(7월 기준)는 63.9일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고소사건 1건당 평균 96.3일, 고발 71일, 진정 94.2일, 탐문·정보 90.3일, 신고사건 49.7일, 현행범 30.7일, 기타 39.1일의 사건처리시간이 걸렸다.

이 같은 현상은 수사인력부족과 땜질실 수사인력 인사정책으로 인한 수사역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전북경찰청이 올해 수사부서 인력 부족현상과 특정부서 기피현상을 돌파하기 위해 이번 수사부서 인사에서 1~5년차의 경찰들이 의무배치됐다. 1급서의 경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긴 했지만 수사경과도 없는 인원들이 대다수 포진됐다.

한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인력은 충족됐지만 수사경과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1~5년차밖에 되지 않은 수사관이 대다수”라면서 “수사부서에 배치되더라도 1~2년 후 타 부서로 옮겨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부족한 수사관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땜질식 수사관 배정인사로 인한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병도 의원은 “올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매년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관 증원과 더불어 체계적인 수사 전담인력 양성을 통해 수사 역량 강화해야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수사부서 채용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수사부서 기피현상으로 인한 전문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수사부서에 인력을 강제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몇년 뒤 다시 타부서 이동을 희망해 현재의 인력배치에 아무의미가 없다. 수사부서 채용시부터 수사경과를 습득한 이들을 배치하고 10여 년 이상의 수사부서 의무 배치를 통한 수사역량 강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승진과 포상, 사건처리 수당확대 등을 통해 수사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이 정착한 후 수사관들의 역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