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의 경로당 방진망 공사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의혹의 중심에 선 전주시의원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 통보했다.
26일 전주시의회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경찰청은 채영병 전주시의원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의회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기초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처분은 이번이 첫 사례다. 채 의원은 과태료 부과가 최종 결정되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 받는 경우만 의원직을 잃는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경로당 41곳에 수천만 원 상당의 나노방진망이 계약도 없이 설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도 보조금으로 설치됐어야 할 시설물이지만, 행정단계에서 보조금이 교부도 되기 전에 특정 업체가 이미 ‘외상 공사’가 이뤄지면서 ‘채 의원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채 의원이 업체의 청탁을 받았고, 홍성임 도의원에게 방진망 시공사업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배정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를 벌인 결과 청탁금지법 제23조 7항을 적용,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판단했다. 시의회는 즉시 전주지법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청탁금지법 제 23조 7항에는 소속기관장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는 과태료재판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통보된 과태료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한 뒤 과태료 여부를 결정한다. 즉 법원이 채 의원을 불러 진술을 들은 다음 전주지검에 의견을 구한 뒤 과태료 금액여부를 판단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자 통지를 받았다”면서 “즉시 법원에 과태료 사건에 대한 판단여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채 의원을 다음 회기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미세먼지 차단 나노 방진망 사업에 배정됐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