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1일부터 월 10만 원 카드 캐시백…시행 첫 주 5부제 신청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시행
대형마트 · 백화점 · 대형 온라인몰 제외, 기업형 슈퍼 · 여행 온라인몰 허용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했을 때 그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또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10월 1일부터 두 달간으로 1인당 월별 10만 원까지 돌려준다.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으로 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신청은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전담카드사에 개인이 신청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으며 시기와 관계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를 운영해 안내할 계획이며 10월 1일부터는 카드사 콜센터에서도 안내 역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