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 지른 승려 항소심도 ‘징역 5년’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 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번 피해를 본 후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재건된 내장사 대웅전에 대해 불을 질러 충격을 안겨줬다”며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수행하는 승려로서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1심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가족을 통해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서 특별하게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정한 형이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방화 직후인 오후 6시 35분께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최 씨는 신고 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최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사찰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다 다툼을 벌인 뒤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