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에 신청된 국민참여재판이 14년간 32%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법에 241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접수됐다. 이중 32%인 77건 만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37.8%인 91건은 배제됐다. 62건은 철회됐다.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은 배심원 선정과 재판 준비시간 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피고인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여건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은 배심원 출석률이 방증한다. 법원행정처가 분석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자료에는 전주지법 배심원은 총 8154명으로 이중 송달불능으로 1970명이 취소됐고, 배심원 요건에 맞지 않아 1572명이 출석취소통지가 됐다. 출석의무를 가진 배심원 4612명 중 실제 배심원으로 출석한 인원은 1862명으로 22.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보통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석한다는 점에서 재판장의 재량이 크게 줄어들고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형식적이 아닌 정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배심원 선정과 재판준비기간 등에 부담을 느껴 배제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는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국민의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배제 원인 등을 분석해 배제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