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유찰사태를 빚어왔던 추정가격 2805억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의 5번째 입찰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부 내용이 다소 변경되지는 했지만 그동안 ‘불공정 조건’ 논란을 빚어 왔던 특정회사를 제3계약자라는 명분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을 맺도록 강제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최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계통연계를 위한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사업자 선정’ 4차 입찰이 경쟁입찰 불성립으로 유찰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입찰 조건에는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불공정 조건’이라고 주장해 논란의 대상이었던 이른바 ‘제3자 계약자의 내용이 일부 변경됐었다.
3차 재입찰까지는 낙찰예정자와 현대글로벌이 담당해야 하는 시공 구역을 나눈 채 입찰을 진행해왔다. 4차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와 현대글로벌 간 시공 구역 구분이 없어졌다. 하지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은 여전히 유지됐다.
이 때문인지 4차 입찰과정에서 진행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GS건설과 대우건설, 한화건설, 동부건설 등 4개 컨소시엄이 적격자로 통과됐지만 이들 모두 본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아 4번째 유찰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새만금 솔라파워는 지난 달 17일 해당공사의 5차 입찰을 홈페이지에 공고했고 입찰자격사전심사, 가격입찰, 적격심사 등을 절차를 거쳐 오는 8일 낙찰예정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달 28일 현장설명회에는 한화와 대우건설이 참여했다.
하지만 ‘제3의 계약자 공동이행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5번째 입찰 역시 유찰사태를 빚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이행계약은 1242억 원 규모의 공사를 제3 계약자인 현대글로벌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공동이행방식은 하자가 발생할 시 구성원 모두가 연대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이번 공사의 낙찰자가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하자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구조여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만금 솔라파워 관계자는 “4차 유찰에 따른 재공고이기 때문에 기존 조건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약정 체결로 추진할 300MW 발전사업을 포함한 1.2GW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계통 연계를 위한 송·변전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