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에 비해 올해 방역 수칙을 어긴 도민들이 100여명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7명의 도민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25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37명이 증가한 162명이 적발됐다.
실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42)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곳을 출입한 53명의 손님들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북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위험시설(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명령이 발동한 시기였다.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채 영업을 해왔다. A씨는 이 곳에서 오후 7시부터 시작해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했다. 해당 기간동안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은 총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우미를 고용한 것도 모자라 노래연습장 내에서 성매매도 알선했다.
현재도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방역담당자인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각종 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이 상황과 무관하게 많은 분이 다양한 만남을 갖고 있다”며 “나의 동료들은 추석 연휴도 반납했고 주말도 반납했다. 보건소 직원 수가 모자라 일반 행정 직원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할 말이 없다”고 참담한 신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원이 의원은 유흥업소들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터무니없이 낮은 과태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감영병예방법은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300만 원, 출입한이들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일부 유흥업소의 ‘배째라식’ 불법영업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라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 가중처벌 등을 도입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