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 의원 면소 확정

이원택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의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이 의원에 대해 면소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에 대해서도 원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했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