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메가시티’가 추진되는 가운데, 타 메가시티에 비해 규모나 성격 면에서 경쟁력이 낮은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강소권 메가시티가 동남권(부산울산경남)·충청권(충남충북세종) 메가시티 등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이른바 ‘3+2+3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내놨다. 수도권·동남권(부산울산경남)·충청권(충남충북세종)의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의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의 강소권 메가시티가 그것이다.
이 강소권 메가시티는 발표 당시에도, 메가시티라는 명칭만 부여됐을 뿐 각 지역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전략은 제시되지 않아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권역이 광역시 중심으로 설정되면서, 광역시나 특별시가 없는 전북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권역별 메가시티에서조차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북도가 독자권역화해 전북형 메가시티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부울경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내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부울경메가시티특위는 발족식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촉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정을 중심으로 권역별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소권 메가시티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전북도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명 ‘강소권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선 공약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는 강소권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강소권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SOC(사회간접자본) 우선 지원 등도 논의 대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국가예산, 공모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에서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강소권 메가시티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법과 같은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