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본선, 민주당 대규모 복당 러시 이뤄지나

정치원로부터 신인, 전직의원까지 이번 대선을 기회로 염두
옛 국민의당이나 민평당 인사들 대부분 정치활동 재개 희망
내부경쟁 반발 불보듯하나 대선 치열할수록 통합카드 가능성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여야 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됨에 따라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대규모 복당 러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대규모 복당이 이뤄질 경우 대선 직후 치러질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바람 당시에 민주당에 남았던 민주당 소속 선출직과 이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선이 치열할수록 후보자 입장에선 통합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내 중론이다.

6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대 총선에서‘국민의당’바람이 한 번 휩쓸고 간 전북지역의 경우 제3정당이 사실상 힘을 못 쓰게 되면서 민주당 복당을 희망하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이다. 국민의당이나 민평당 소속 전직 의원 중 정계은퇴를 시사한 인물이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민주당 전북도당에는 지난 8월 한 달 사이에만 1055명이 복당을 신청했다. 도당은 지난 8월 22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출마경력 또는 예상자 등 복당 자격을 심사한 결과 이중 604명이 승인했다. 보류는 388명, 불허는 63명이었다.

전북 등 호남이나, 대구·경북 등 영남지역과 같이 특정정당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짙다. 과거 경선 불복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탈당했더라도 결국에는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들에겐 최선의 대안인 셈이다. 다만 유명인사일수록 복당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민주당에만 몸담았던 정치인이 지역위원회 조직을 장악하고 있고, 여전히 여대야소 정국으로 민주당의 세가 야당보다 막강한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대선주자 캠프에는 복당을 희망하는 정치권 관계자들이 와신상담을 노리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선주자 캠프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최대한 기용해 조직에 활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사들도 다양하다. 정치원로부터 신인, 국회의원 후보자, 전직의원까지 이번 대선을 재기의 발판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내 무소속 단체장들 역시 대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에서 정치활동을 재기하려면 민주당 복당 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이 같은 행보에 불을 지피고 있다.

현직 의원 중에선 복당이 장기간 보류되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복당을 기다리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대선은 1%싸움으로 자신의 역할론이 클 것이라 보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의 복당 심사 당시엔 이강래 전 의원과 남임순 지역위원회가 중앙당에 공식 항의한 바 있다.

이밖에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로는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등 3~4선 전직 중진 의원들부터 김광수, 김종회 등 국민의당, 민평당 출신 의원 대다수다. 다당제를 주창하고 있는 김관영 전 의원은 중도로 분류되지만 지역구 특성상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들은 모두 정계 복귀를 바라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헌율 익산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등이 무소속 단체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최형재 전 민주당 전주을위원장은 이재명 캠프에서 조직본부 부본부장과 조직총괄부실장을 맡아 정치활동 재개를 예고하고 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도 지선 출마를 위한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거쳐야 할 난관도 적지 않다. 복당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이력이 있는 후보에게 지방선거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하기로 당규 제35조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제34조 제1항에 명시된 가산기준 적용 없이 심사결과의 100분의 10을 감산한다.

이 때문에 복당 희망자들 중 정치재개를 희망하는 인물들은 민주당 당규 제83조(당의 요구로 복당이 결정된 자의 경선감산 예외 등)를 적용받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 대표 또는 사무총장이나 시·도당위원장의 요구로 복당한 인물, 즉 인재등용 방식으로 복당이 허용된 사람에 대한 경선감산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해당 후보자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공천시 감산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탈당 이력이 있던 정치인들이 대선 정국에‘공 세우기’를 강조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최근 복당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가급적 복당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면서 “하지만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른다. 대선캠프에서 관대한 스탠스를 취할수록 복당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