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이 세운 부동산 회사, 전주 효천지구 167억 투기 정황

법인 5곳, 전주 · 광명시흥 · 성남에 200억대 투기
2015년 LH직원 3~4명 지분 참여 전주 H법인 설립
환지 · 시설낙찰 수익…법인 투기 적발 수단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전주 효천지구에 16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받은 ‘LH 투기 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과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회사는 5곳으로 나타났다. 투기 금액은 217억 9000만 원에 달한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 낙찰로 이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H법인은 투기 연루액만 167억 9000만 원에 이른다. 2015년께 전주에서 설립된 이 법인은 LH 직원 3~4명이 지분 참여를 했는데, 이 가운데 LH 전북지역본부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 예정지의 운동 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 원의 시세 차익과 시설 운영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적발됐다. N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해 수도권 원정 투기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 액수는 4억 원대이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목적 가운데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어, 향후 용도 변경 또는 수용으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주택과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도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 직원과 공인중개사가 이들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억 원이 넘는다.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적발되는 투기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들 법인은 유한회사로 운영됐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유한회사는 주주와 지분 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쉬워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 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