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놓고 전북변호사회 반발

법무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법예고
전북변호사회 “국선변호인 제도와 충돌…피의자 방어권 보장 의문”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놓고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반발했다. 현 국선변호인 제도도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혼선만 부축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법무부와 전북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는 제도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서울에 형사변호공단을 설립,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해 지역 거점별 지부를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형사변호공단을 통해 수사기관 출석시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수사단계에서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미 법원과 검찰에서 각각 국선변호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공공형사변호공단을 통해 선임된 변호인이 과연 피의자 방어권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현재 시행 중인 국선변호인 제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수사단계부터 기소 전까지의 변호인 조력만 예정한 것이므로, 영장실질심사와 기소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구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도입되면 과연 피의자에게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속해있는 법무부가 지정한 국선변호사가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면서 “현 국선변호인제도를 통한 사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국선변호사제도의 주체를 통일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은 전주지검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