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인천에서 높은 이자를 미끼로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여러 건으로 분리돼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7년, 징역 7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1심의 3개 판결을 병합하려면 원심 결정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원심파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상당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16명을 속여 139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천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기 행각을 벌여 685명으로부터 194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월 10∼25% 고이율이 붙는 상품을 제안한 A씨에게 수천만∼수억 원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