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된 아들 숨지게한 친부…항소심서도 혐의부인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해자 상태가 위중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덧붙였다.

B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를 제왕절개로 출산해 몸을 추스를 겨를이 없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주변 도움으로 사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와 친모 B씨는 지난 2월 3∼9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5년을, B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3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