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 · 군 정기감사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감사원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정기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가 전국 34곳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도 14개 지자체 중 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군이 10년 이상 감사원 정기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그 중 임실·순창·부안군은 아예 정기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3년 이내 정기 감사를 받은 지자체는 김제·완주·고창뿐이다. 사실상 도내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감사원 정기 감사의 사각에 있었던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정기 감사는 회계부터 조직·운영 등 지자체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감사원의 권리이자 책무다. 지자체의 건강성을 높이고 경각심을 갖게 하려면 기관 운영에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정기 감사 소홀은 감사원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기초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행정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광역지자체의 종합감사, 자체감사 등 이중삼중의 감사를 받고 있다. 하루 지나 이뤄지는 감사 때문에 정작 행정 본연의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라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실제 현행 감사 체계에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취지가 자치와 자율에 있는 만큼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감사에 의한 통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체 감사나 지방의회 감사가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췄을 때 이야기다. 현재 자체 감사나 지방의회 감사를 통해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나 인허가 등의 각종 부조리를 제대로 막고 있는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정기 감사는 그런 전문성 부족이나 인간적 친밀성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감사원은 기초단체를 직접 감시하기에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지자체 자체 감사기구와 연계하는‘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행감사는 사실상 ‘셀프감사’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시군 단체장 임기 동안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최소 한 번은 정기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다음 단체장 임기 때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감사원의 시군에 대한 정기 감사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