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께 익산의 한 대학교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에서 인기척을 느낀 여학생은 “화장실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학교에 알렸다.
이후 A씨는 도주를 시도하다 학교 관계자들에게 붙잡혀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