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계약 만료 임박… 업체 선정 신중해야

시, 대행업체 선정 위한 용역 진행 중
과거 문제 업체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
새 업체 선정 놓고 우려 · 신중론 대두

2022~2023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앞두고 과거 논란이 된 업체들의 입찰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논란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규정 및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업체 선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시는 올해 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만료를 앞두고 2022~2023년 2년간의 수집 운반 대행 업무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및 원가산정용역’을 진행 중으로, 오는 11월 8일 용역이 마무리된다. 전주시는 용역 마무리 이후 조속히 입찰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11월 중순에는 향후 2년간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한 업체 입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과거 문제가 불거진 업체들의 입찰 참여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제가 됐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현재 모두 소송이 진행 중으로, 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장기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았던 업체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민간위탁과 대행용역을 통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업무를 맡은 ㈜토우는 근무하지 않은 유령직원을 만들어 인건비와 보험료를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자체 특별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업체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억 1800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시는 보조금 부정 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조치했다.

다만, 현재 업체 측이 법원에 신청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전주시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대행용역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후정산보고서 등 회계분야 재검증용역’을 진행한 결과 12개 업체 전부가 환수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총 2억 원 상당을 환수조치 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신청한 상태다.

더욱이 전주시가 추진하는 수거체계 권역화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평가받는다. 시가 진행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및 원가산정용역’에 따라 수거 체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단독·공동주택으로 나뉜 음식물·일반쓰레기 수거 업무를 권역화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동일 지역을 여러 업체가 담당하면서 불거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용역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런 내용이 본격 추진될 때는 수집·운반 업무를 맡을 업체 선정도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주시는 이같은 업체 선정을 두고 ‘원칙’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모양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제한 등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향후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