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1400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죄수익금의 몰수·추진 명령은 파기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48)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395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여러 건으로 분리돼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7년, 징역 7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1심의 3개 판결을 병합하려면 원심 결정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상당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몰수·추징 명령을 파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투자금을 반환한 직후 다시 투자금을 받는 등 모든 피해 금액을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범행을 보면 계산상 나오는 금액보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한참 이르지 못한다.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돌아가 그 금액을 그대로 추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직원들과 타 대부업체 대표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1395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4월께 인천에서 보험사기를 벌여 689명으로부터 19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만기가 다가와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더 높은 금리 조건을 제시해 피해를 키웠다. 이런 A씨의 범행으로 전주지역 일대의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