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오는 20일까지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 된 데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도하에 전국 동시 시행된다.
군은 상품권 대행업체인 한국조폐공사 시스템을 토대로 이상 거래 가맹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 방문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조치 및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