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가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덕진소방서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해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전북소방본부 감찰팀은 최근 윤병헌 덕진소방서장을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징계위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윤 서장의 지시에 의해 119구급차를 출동시킨 전 금암119센터장, 담당팀장 및 구급대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성실의무위반을 적용, 경징계에 처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본부는 30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윤 서장은 지난 8월 20일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를 통해 자신의 친척 A씨를 서울로 이송했으며, 구급대원들은 구급 차량을 이용해 이를 이행했다. 소방 매뉴얼 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친척의 부탁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환자를 만들어 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A씨를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