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는 12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30일 사형을 집행한 이후로 현재까지 24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면서도 “국제적으로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형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형벌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된다. 자칫 오판(誤判)이라도 생길 경우엔 회복 불능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