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재단 전 이사장이 공금을 유용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사적용도로 사용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태권도진흥재단 전 이사장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월 250만 원의 월정 직책금을 현금으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관사에서 사용하는 생활비 등을 공금으로 결제하게 했다. 또 재단이 운영하는 태권도원의 숙소를 사적용도로 지인에게 무상 사용케 했으며, 태권도원 객식에 사용하는 오리털 이불, 베개 등 수 백만원 상당의 공용물품을 지인들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서운영비 사적사용비용이 314만 4180원, 객식용품 사적유용이 134만 2200원, 지인 및 가족 등에게 무상 숙식 제공이 221만 6500원 등 총 670만 3880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역대급”이라며 “문체부는 범죄수익 환수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