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해지역 주민들 환경분쟁 조정절차 지연 심각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등 8~9월 분쟁조정 요구
그러나 최근 남원시 1차 기일 정해지면서 절차 지연 상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과 예산 보강해 조속한 조정절차 돌입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역은 15개 시·군에 8134가구이며 조정신청액은 3720억 원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등 시·군에서 2175가구가 조정 신청을 했다. 이들 시·군의 조정신청액은 797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안호영 의원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올해 3월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담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금년 홍수기 이전인 6월에, 3개월 내로 조정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2021년 10월 현재 대다수 지역이 지난 8월 서류접수 이후 남원의 경우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야 확정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가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서 주민들께 일상의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