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도 PCR(비인두도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코로나19로 생활치료소에 입소했다가 격리해제 된 A씨(31)는 증상이 남아있음에도 퇴소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했다. A씨는 음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소에서는 양성이라 하더라도 전파력이 없는 수치이고 죽은 바이러스 찌꺼기가 검출되는 것이라며, 격리해제 후 3개월까지는 양성과 음성이 번갈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여전히 기침 등 폐렴 증상이 남아있어 전주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았다가 진료를 거부당했다. 병원에 충분히 상황설명을 했지만 병원 측은 아직 증상이 남아있고 혹시 모를 감염 우려가 있어 다른 병원을 가볼 것을 권했다.
A씨는 “이후 다른 병원에 가보려고 했지만 똑같은 반응이 나올 것 같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격리해제 후에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격리해제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는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추가적인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격리 해제자들은 격리 해제 기준에 충족했기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를 한 것”이라면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병원에서는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격리해제자 김모 씨(34·여)는 “인터넷을 찾아보니 진료 거부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방역당국이 격리해제자들이 의료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주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