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올해에도 제공

전 시민 대상 DB손해보험(주) 자전거 보험 가입, 내년 3월1일까지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최대 3000만원 보장

익산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보험 혜택을 올해에도 제공한다.

시는 17일 지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을 금년에도 DB손해보험(주)을 통해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내년 3월1일까지다.

특히 익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보험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사망 13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300만원, 상해위로금 30만원~7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 청구서류 및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주), 익산시청 도로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