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를 통해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 입은 개인에게 배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조물배상 공제는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및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하자로 인해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 생길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보험 수혜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해당시설물 관리 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가입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하여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시는 지난 9월말 현재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시설물 1843건을 등록했으며, 년 초 정기등록 및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하고 있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설정돼 대인의 경우 1건 사고 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은 1건 당 최대 10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군산지역에서는 최근 3년 동안 355명이 사고접수를 신청했으며 이중 159명에게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영조물배상 공제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시민대상 혜택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한 피해 접수부서는 다음과 같다.
△(총괄담당) 회계과, △(도로) 건설과, △(공원) 산림녹지과, △(청사) 행정지원과, △(주차장) 교통행정과, △(체육시설) 체육진흥과, △(경로당) 경로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