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및 홀짝주차제 대대적 정비

어린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어양동 익산초교 인근 노상주차장 43면 등
익산시, 28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및 홀짝주차제 폐지

이리북일초등학교 도로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홀짝주차제 폐지 안내'현수막이 걸려 있다.

익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전면 금지와 관련해 대대적인 노상주차장 및 홀짝주차제 정비에 나선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은 어양동 익산초등학교 인근 노상주차장 43면, 동산동 이리동남초등학교 인근 31면, 신동 이리북일초등학교 앞 홀짝제 90m, 영등2동 아이캔몬테소리유치원 앞 110m 구간이다.

이는 조치는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근거한 것으로 이달 2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즉각 폐지를 추진한다.

시는 폐지구간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접 학교와 종교시설 등의 개방주차장과 임대형 소규모 주차장 등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폐지는 최근 법 개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 폐지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