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새만금 반입 제강슬래그 폐기물관리법 위반, 즉시 반출 해야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8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면서 “즉각 반출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성토재 복도재 등을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 하지만 전북도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지목한 제강슬러지 사용 업체 대표는 “환경표준 인증을 받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나 도지사 인증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위법행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적 새만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강슬래그의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제강슬래그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을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