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는 오는 21일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것을 19일 당부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 등은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30일 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3년간 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또한, 위험물 시설의 사용을 중지·재개하려면 관계인은 중지·재개하려는 날의 2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지사는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했는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관계인에게 할 수 있다.
최명식 예방안전팀장은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