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없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한다며 명성을 얻은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 전 소장 A씨가 불법으로 유기견을 안락사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군산보호소) 전 소장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기견을 안락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유기견들의 대부’라는 별명을 얻는 인물로 지난 4월까지 군산보호소 소장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A씨가 소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군산보호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군산보호소가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5월 이전인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유기견들을 안락사해왔다고 주장했다.
안락사 방식도 마취 없이 심장정지약을 투여하는 식으로 진행돼 유기견들이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소나 유기견들을 안락사할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하고, 심장정지나 호흡마비 등의 약물을 투여하여 안락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수의사가 아님에도 유기견들에게 심장정지약을 투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관계자는 “유기견들을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A씨의 불법 안락사는 명백하게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보호소 직원들이 수집한 불법 안락사 증거들을 토대로 A씨와 함께 이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