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직무상 정보 이용한 재산 증식 막는다

부동산 관련부서 제한 방안 지침 만들어 시행

군산시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을 막기 위해 사전 차단에 나선다.

시는 21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부서에 대한 제한방안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방안은 지난 2일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직무수행 공정성 확보 및 시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자리서 해당부서의 신규취득 금지 대상 토지 등을 규정하고 신규취득 제한을 위반한 취득 시 소명자료 제출과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총괄과 등 총 9개 부서 214명을 대상자로 정했다. 이는 기존 재산등록 인원을 제외하면 150명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들은 내년 초 절차에 따라 재산등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이용해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명요구 후 자진매각 하는 등의 방안을 수립해 투명하고 청렴한 자치단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기존 5명의 위원에서 2명이 추가된 총 7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신규 추가, 임기만료, 타 시군 전출 등에 따라 4명의 위원이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