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첫 날

초등학교 인근 원룸촌 주차 대란 우려
위반 시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과태료 부과
주민 “대책 없이 시행” 불만…시 “단계적 조치 후 단속”

21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전주 홍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여전히 불법주차 차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초등학교 인근 원룸촌 등에서는 주차 대란이 우려된다.

2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홍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어렵지 않게 불법 주차된 차량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곳에 주차된 차량 대부분은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원룸촌 주민들의 차량이었다. 원룸촌 특성상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했던 것.

실제로 원룸촌 인근을 돌아본 결과 원룸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 외에는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었다. 약 300m 떨어진 곳에 공영주차장이 있었지만 이미 다른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인근에 있는 문학초등학교 스쿨존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에는 마땅한 공영주차장도 없어 많은 차량들이 도롯가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다.

기존에는 스쿨존이라도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정차 할 수 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별도 표시가 없더라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다.

만약 주·정차할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룸촌 주민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평소 주차하던 공간이 한순간에 불법 주·정차 구역이 됐기 때문이다.

주민 김승민 씨(29)는 “대체 공간을 만들고 나서 주·정차 금지를 시키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원룸 주민들은 어떻게 주차를 하라는 것인 것 모르겠다”며 “단속 유예 시간을 두던지, 원룸 주민들이 모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는 택배 기사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효자동에는 스쿨존에 포함되는 원룸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곳에서는 정차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효자동에서 만난 한 택배기사는 “앞으로는 스쿨존에 포함된 원룸에 배송을 하려면 스쿨존을 벗어난 곳에 정차를 하고 배송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업무시간은 크게 늘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한 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학교 주 출입구 중심으로 주·정차 단속카메라 21대를 설치했지만, 원룸촌 등 매일같이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곳을 당장 단속하기에는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해 시민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