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이는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전주 덕진경창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30분께 덕진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보이는데도 찾아오는 것은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1시간정도 지난 뒤 같은 행위를 벌여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을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최대 10만 원의 벌금만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