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캠핑 차량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마땅히 캠핑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무료 공영주차장이나 한적한 도로변 등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늘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천지구의 한 천변 주차장. 2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이곳에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카라반) 7대가 차지하고 있었다. 인근 도로변에서도 오랫동안 세워둔 것으로 보이는 캠핑 트레일러를 볼 수 있었다. 캠핑 차량 중 일부는 오랫동안 방치된 듯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기도 했다.
인근 주민은 “한 캠핑카는 몇 달째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다”면서 “인근에 상가가 많아서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이 캠핑카들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전주시 덕진구 만성지구의 한 주택가에서는 캠핑 트레일러 2대가 보행로를 점령한 채로 주차돼 있기도 했다. 이날 전주시에 있는 무료 주차장 5곳을 돌아다녀본 결과 1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주차돼 있는 캠핑차량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도로변에 주차된 캠핑차량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렇듯 무료 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캠핑차량들이 많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 캠핑차량은 승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에는 캠핑차량 등록 시 지정된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시행 이전 등록 차량은 소급적용 되지 않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캠핑차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캠핑 트레일러 차주는 “아파트에는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어 주차할 수 없고, 유료주차장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무료 공영주창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캠핑카 주차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단속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캠핑카 전용주차장 설치를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에 등록된 캠핑차량(캠핑카, 캠핑 트레일러)은 847대다. 2015년에는 214대였는데 5년 사이에 4배 급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