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일산대교 공익처분 시 국민연금의 손해가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6일 “어제(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마지막 업무로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재하고 사퇴했다”면서“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그 즉시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이에 대해 ㈜일산대교 측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산대교는 국민연금 기금이 투입된 만틈 높은 수익을 창출하여 국민연금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업”이라면서“공익 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함에 있어 그에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만 이뤄져야한다”고 전제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일산대교 공익처분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단돈 1원이라도 손해를 끼친다면, 국민연금공단은 배임에 해당할 것이다”며“이재명 후보가 일종의 선심성 결재만 하고 후속 지자체장에게 떠넘긴 것은, 생색은 본인이 내고 책임은 후임 지자체장에게 넘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