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조기시행...전북 분양시장도 판도변화 예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조기 시행을 담은 10·26 가계부채대책이 나오면서 전북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판도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건설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며 청약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도내 분양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즉 연 수입이 1000만원이고 매년 100만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면 DSR은 10%가 된다.

현재는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연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DSR 40% 이내’라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전북지역 분양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택담보·신용대출을 합쳐 2억 원이 넘어가는 모든 대출에 차주 단위 DSR을 적용키로 하면서 앞으로는 전북지역에서도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4분기 청약시장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전북지역에는 전주 송천동 에코 데시앙 민간 임대와 전주 모아미래도 바울루체, 완주 이서 영우 내안에 아파트 등 1500여세대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북지역은 정부의 규제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얘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안에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청약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고 예측했다.